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노조) 아름다운가게지회 노사교섭이 6개월 만에 결렬됐다. 화섬식품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노동기본권 침해 요구안을 제시한 것이 결렬 사유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이들은 아름다운가게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이 심각하다며 건강권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는 오늘(13일) 아름다운가게 노사교섭이 지난달 16일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지회는 작년 11월에 설립됐고 올해 2월부터 노사교섭을 시작했다. 노조에 따르면 단체협약 요구안은 전문 포함 39개로 이중 10개만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결국 노사교섭은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갔다.
노조 측은 회사가 협상 초반부터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했으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범위"를 정하자고 한 것이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아름다운가게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체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도 지적했다. 현재 아름다운가게에는 정직원인 '간사'들로만 구성된 간사협의회가 있다. 회사는 간사협의회가 노사협의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간사협의회는 근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노조는 근골격계 질환 설문조사 보고서도 공개했다. 아름다운가게지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가게 직원 1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5%가 지난 1년 동안 직업과 관련해 근골격계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순환지원이나 매장 근무자, 40대와 50대 근로자, 장기근속 근로자들일수록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병가나 산재 처리는 0.8%에 그쳤다.
노조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건강권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하고 있다. 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나 공익적 가치도 좋지만 건강권 문제나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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