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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연대 소개/FAQ

FAQ: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by 벼리연대 2019. 10. 28.

Q. 그동안 왜 노동조합 설립 과정을 공유하지 못했나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구성원 전부에게 노조란 큰 이슈를 던졌을 때 발생할 여러 논쟁 속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일부 상황이 예상되었고 우려되었습니다. 특히 사회 공익적 가치와 인권, 그리고 법을 존중하는 아름다운가게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헌법을 부정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생길 여러 가지 외부 리스크를 줄이고 싶었습니다. 

물론 공론화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찬반투표 양상이 될 수 밖에 없고, 노동조합의 준비단계와 설립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진행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기 어려웠습니다.
첫 시작은 다소 미흡했으나 더 활발한 소통과 수평문화를 만들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Q. 철학적 기반은 무엇인가요?
노조의 철학적 기반은 헌법 32조, 3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기본권이자 상식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을 뿐 입니다.

헌법 제32조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Q. 간사협이 있는데 노조(벼리연대)가 필요한가요?
벼리연대는 간사협의회의 역할과 위상, 중요성에 대해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간사협의회와 벼리연대는 역할과 권한, 영역에 있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분명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벼리연대는 노동자로서 간사님들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유일한 노동 3권의 주체이며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간사님들은 노동자로서 소통할 소통 창구를 하나 더 마련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벼리연대는 아름다운가게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간사협의회와 협조적 연대관계를 희망합니다.

 

 

 


Q. 왜 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를 선택하였나요? 
활동가 그룹은 노동조합의 무풍지대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의 언급 자체가 터부시되고 있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의 노조 창립부터 시작한 활동가 노동권의 이슈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벼리연대는 희생이 당연시되는 구시대적 가치를 벗어나 헌법에 보장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활동가 노동조합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조 경험이 처음이라 전문적 역량과 전폭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국단위 노조 조직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화학섬유식품노조는 네이버, 카카오, 파리바게트, K2, 좋은사람들, 비노텍 등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화학섬유식품노조는 최근 동대문, 창신동 등의 열악한 환경의 봉제노동자와 10인 미만 규모의 사업주들을 한데 묶는 노조를 만들고, 이들의 권익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한국사회가치연대,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함께 '봉제인공제회'를 추진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가 주도하는 공제회 모델은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경제 단위 등에서도 많은 관심과 업무 협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잘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희생하는 활동가라는 미명하에 사회역사적 지위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활동가는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사회와 공유하며 역사의 진전을 이루어 내는 21세기의 진정한 노동자입니다. 이에 우리는 활동가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Q. 아름다운가게는 노사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데?
노조는 교섭의제를 가지고 노사간 단체교섭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대화 파트너인 회사는 누구일까요? 회사는 말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사장이 모든 것을 할수 없을 것 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대신해서 회사의 입장에서 근로기준을 이야기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회사측 교섭담당자라고 칭합니다). 회사측 교섭담당자라고 해서 나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조와 감정적으로 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근로기준에 대해 노조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함께 만들어 가는 교섭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사의 구분선을 그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권이 존중받고 보호되기 위해서는 노사 각 위치에 따른 역할은 구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처국장과 인사팀장은 사측의 역할과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또한 결국 간사이고 우리의 동료라는 점에 대해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릴 것입니다. 

노사 관계는 말그대로 '관계'로 맺어질 것입니다. 어떤 관계의 노사로 될 것인지는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노사관계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Q. 공익적 가치를 위한 노조 설립을 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조를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는 공익적 가치를 위한 아름다운가게 노동조합을 만들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목표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노조조직률이 높아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조합을 만든 것도노조활동을 하는 것도 편한 그런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유니온 시티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 "노동권의 보호가 얼마나 넓게 잘 보호되고 있는지가 바로 인간존중사회를 가늠하는 표준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삶을 바꾸는 서울의 시민혁명은 바로 노동자의 꿈을 이루는 10년 혁명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노조는 나쁜 회사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회사에도 노동조합이 있으면 더 나은 회사가 됩니다. 노동자가 있는 곳이라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노조는 모두의 일상입니다.


* 文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일문일답: https://news.joins.com/article/21851717
* 박원순 시장 "노조할 권리, 중요하다"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907


 


Q. 활동가가 왜 노동자 인가?
- 참여연대 노동조합 초대 위원장 이조은님의 인터뷰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활동가는 노동자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타인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활동가를 노동자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이 질문은 활동가들에겐 꽤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활동가 본인의 활동을 노동으로 규정짓는 순간, 스스로 부여했던 활동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조은 위원장은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답했다.

“‘활동가도 노동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 헌신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활동가와 노동자는 대립되는 개념도,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가 없어지는 개념도 아닌데 말이죠. 우린 활동가이면서 동시에 이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입니다.”

이어 그는 역으로 질문했다.

“한국사회에서 더 많은 노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목소리를 내는 조직 안에는 노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노조가 없냐고 물으면, ‘우린 문제없다’고 하죠. 다른 곳은 다를까요? 노조라는 건 어느 공간에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사회든, 일반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어디든 노동자가 있는 곳이라면 노조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야에서 고민하는 활동가라면, 오히려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노조를 만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활동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https://bstoreunion.tistory.com/4?category=854338

 

 

 

Q. 노조를 만들면 뭐가 달라질까요?

노조 만든다고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게를 걱정하며 술자리나 대화로 이야기되고 잊혀졌던 것들을 함께 모여서 안건을 만들고 노조의 교섭을 통해 공론화 시킨다면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활동가들의 의견이 적극 가게에 반영되어 더 나은 가게, 더 가치 있는 가게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노조 만든다고 누가 바꾸어 갈까요? 우리 모두가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노조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아직 서툴기도 합니다. 노조 만들고 노조를 통해 가게를 변화시키는데 준비를 해야 조금씩 바꾸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꾸는 것입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Q. 노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가게의 근로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가게 미션을 실행하는 자로서 근로조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책임과 권리에 대한 범위에 노동자라는 이름과 근로조건이라는 개념을 확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선 노조는 현재의 근로조건에 대해 알기 운동부터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해 각자의 제안들을 모아 근로조건 개선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근로조건 개선활동은 단지 임금을 올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근로조건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교섭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Q. 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가 무엇인가요?
노조 조직형태에 따른 구분입니다. 기업별노조는 같은 기업 노동자들로만 결성하는 경우이고, 산업별노조는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결성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별노조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주로 존재하고 서구유럽의 경우 기업별로 노조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산업별로 크게 뭉쳐야 더 큰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별노조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법으로 기업별노조를 강제했던 과거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산별노조는 실무관련 전문성 있는 지원(인사/노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강력한 실행력이 있습니다. 이슈를 주도할 수 있으며, 기업별노조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조서비스같이 노조서비스에 가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Q. 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에 휘둘릴 위험은 없나요?
화섬식품 노조는 벼리연대에 노조의 권한을 위임하며, 벼리연대 내부의 결정은 오로지 벼리연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릅니다. 이는 화섬식품노조 170여개 단위노조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휘둘린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Q. 회사에서 노조가 설립되면 보통 어떻게 대응하나요? 다른 사례가 궁금합니다.
아름다운가게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노조가 설립되면 회사는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회유, 협박합니다. 관리자가 직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불이익 당할 것이라는 압박을 가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유, 협박을 이겨내고 노조 힘이 커지면 그 땐 노조 내부를 이간질합니다. 예를 들면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민주노총이냐” 등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런 점도 여의치 않을 경우 회사측 입장에 선 노조(소위 어용노조) 만드는 걸 사주하여 복수노조로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전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노조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직원들 임금이나 복지를 대폭 개선시켜주면서 “노조 안해도 우리 회사는 다 해준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노조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노조 정책’으로 유명한 삼성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노조는 한해만 하고 말 조직도 아니고, 임금 올리는 것만 하는 조직도 아닙니다.
 
노조는 조합원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조직입니다. 특히, 노동권에 대해 터부시 되는 환경에 있는 활동가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지켜나갈 조직이 노동조합입니다. 더구나 노조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인정하는 회사라면 ‘노동존중’을 무시하진 않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Q. 노동조합 가입은 늦게 해도 상관없나요?
가입 여부는 자율적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힘을 얻고 정착하려면 초기에 많은 가입자의 확보가 필수입니다. 노조가 생겼는데 가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힘을 받지 못할 것이고, 회사는 노조를 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노조를 와해시키는 여러 행위들이 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이를 알면서도 노조 탄압을 노골적으로 했던 사례들은 많습니다. 이 점이 바로 초기 가입이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노조가 생기면 그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가입해주십시오. 아름다운가게에도 노조가 제대로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Q. 노조가 사원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잘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견대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벼리연대는 그 규모가 커지더라도 여러분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노조 밖에서 관망할 것이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 안에서 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셔야 협상에서도 힘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노조는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노조의 임원은 조합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노조의 활동과 교섭내용도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을 가지고 회사와 교섭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교섭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공유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조합원들의 총회로 회사와 합의해 나갈 것입니다.

 

 

 

 

Q. 불이익은 없나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가입과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 개입하는 행위는 노조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어길 경우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힘은 가입자 수에 비례합니다. 가입인원이 많을수록 회사측에서는 부당행위를 하기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노동조합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도 노동존중을 내걸고 있고 실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사용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히며 노조할 권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노조하기 좋은 서울시=유니온시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회유, 협박이 있다면 노조가 당당히 맞서 나갈 것입니다.

 

 

 

Q. 회비는 어디에 쓰이고 그 내역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노조 조직운영과 활동비로 쓰입니다. 조직활동비, 선전홍보, 교육, 조사연구, 정책사업, 연대활동, 노동안전보건, 회의비 등등의 항목으로 쓰여집니다. 간단한 예로, 회의하거나 조합원 간담회(부서별 등)하면 자료 만들고 참가자들 식사하면 조합비에서 지출하게 되는 그런 노조 사업비에 쓰여질 회비입니다.
지출 내역은 상, 하반기 연2회의 회계감사를 받게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회계감사 결과와 결산 내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비는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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