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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조 출범···'노조 없는 시민단체' 변화 물결

by 벼리연대 2019. 10. 28.

참여연대 노조 출범···'노조 없는 시민단체' 변화 물결

[뉴시스] 입력 2017.11.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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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1만여개···노조 결성 거의 없어

잇따른 노동·인권 문제로 노조 설립 필요성 확산

"임금 노동자? 단지 헌신적 활동가?" 정체성 숙제

민주적 의사소통도 중요 근로조건으로 논의돼야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대표적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최근 노동조합을 출범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국내 시민단체에서 노조 설립이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단체 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활동가들의 인식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노조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노조 집행부 선거를 통해 이조은(33)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노조원 37명 중 31명이 참석한 이날 선거에서 이 위원장은 전원 찬성으로 당선됐다. 참여연대 노조는 이번 주 중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행자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1만3464개(지난해 기준 등록누계치)나 된다. 2010년부터 매년 600여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새롭게 조직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있는 곳은 한 손에 꼽을 정도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곳은 국제앰네스티와 그린피스 등 국제 NGO의 한국지부 정도로 알려져 있다. 행자부에 등록된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는 참여연대가 사실상 첫 노조를 만든 것이다.



노조 설립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시민단체의 노조 조직률에 대한 정식 통계도 없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관계자는 "딱히 데이터가 없어 시민단체의 노조 조직률에 관한 보고서도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노조 설립의 필요성은 최근 시민단체 내에서 잇따른 노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확산됐다.



지난 8월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활동가 4명이 전원 사퇴한 사례를 우선 꼽을 수 있다. KOCUN은 국제연합(UN)의 인권제도에 대한 국내 인식 저변 확대와 유엔 인권정책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단체다.



KOCUN 활동가들은 지난 8월 입장문을 내고 "대표단과 이사진의 지속적인 해고 위협, 상호 존중의 문화 부재,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운영구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시민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활동가는 "KOCUN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쪽 사람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었다"며 "다들 겪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공감했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지난 9월에는 '인권단체 조직 내 민주주의를 위한 간담회'도 열렸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KOKUN을 비롯한 중·소규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조위원장은 "참여연대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내부 구성원간 의사소통 방식이 건강한 편이지만 대부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노동문제가 생기면 결국 활동가들이 퇴사를 하거나 소진돼 버리는 게 현실"이라며 "참여연대의 노조 출범으로 다른 NGO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는 기본적으로 권익대변 기능을 담당한다"면서 "엄연히 관리 체계가 존재하는 시민단체에서도 간사나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근무 조건이나 조직 운영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시민단체 내 노조 설립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활동가도 노동자'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덕 변호사는 "노조는 보통 사용자를 상대로 조합원의 권리를 쟁취한다"면서 "시민단체 활동가의 경우 자신을 활동가로 규정하지, 일하는 노동자란 인식은 약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 비해 노조 조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조은 위원장도 "'활동가는 노동자인가'라는 일종의 선언이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쟁점"이라며 "특히 고연차 선배 활동가들의 경우 과거 경제적인 대가 등 여러 조건과는 별개로 민주주의와 사회에 헌신했기에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노조가 결성된 후에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민아 공인노무사는 "규모가 작고 경향성이 있는 단체의 노사 관계는 일반적으로 형성돼 있는 노사 관계와 다를 수 있다"며 "사용자는 자신도 같은 활동가 중 한 사람이지 사용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활동가는 단체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워 한다"고 분석했다.



김 노무사는 "일반적으로 교섭 대상이 되는 임금과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소통 등도 활동가의 중요한 근로 조건으로서 논의돼야 한다"며 "참여연대 노조의 활동이 이런 고민을 풀어나가는 데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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